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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14기 부안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붙임 1. 교원위원 보궐선출 공고문 1부.
2. 교원위원 입후보자 등록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