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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정수 1명에 입후보등록이 1명, 교원위원 정수 1명에 입후보등록이 1명인 바, 경선자가 없고
후보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무투표 당선자로 확정합니다.
붙임: 당선자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