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김은선 등록일 20.04.07 조회수 202

공 고

 

부안제일고등학교 제2020-8

 

 

부안제일고등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부안제일고등학교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7

 

부안제일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