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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56조 제1항
2. 2019학년도 부안제일고등학교회계 세입 · 세출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
하고자 합니다.
붙임 2019학년도 부안제일고등학교 세입 · 세출결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