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체험학습(교외체험, 가정학습)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6.03.12 조회수 238

1. 교외체험학습 운영 

 - 출석인정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 인정

 - 운영 단위: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 신청방법: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2. 체험학습 불허 사항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직계가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