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교폭력예방교육 학부모 대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6.29 조회수 252

2023학년도 1학기 학교폭력예방교육 학부모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전교생 학부모

 나. 내용: 학교폭력예방교육(학교폭력의 정의, 유형 및 징후 판별, 발생시 대응요령)

 

붙임  2023학년도 1학기 학교폭력 유형 및 징후 판별, 발생 시 대응요령 학부모용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