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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학교폭력예방교육 학부모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전교생 학부모
나. 내용: 학교폭력징후, 대처교육 내용 알기
붙임 2022학년도 1학기 학교폭력징후, 대처교육 학부모용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