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2.18 조회수 731

[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안내 ]

취업을 준비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자기 주도적

   * 구직활동비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

    * 구직활동비: 학원 수강비, 자격증 취득비용, 교재구입비, 교통비·식비, 면접의상 구입비 등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18~34세 청년 중 졸업(졸업유예자,졸업학점 수자 포함중퇴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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