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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5(금) 찬반투표를 거쳐 3명의 학부모위원이 선출되셨습니다. 구성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
2. 부안제일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위촉합니다.
순
성명
위촉기간
직위
비고
1
황○성
2019.3.18. ~ 2021.3.17
교원위원
교감
2
나○수
학부모위원
3
이○희
4
이○준
5
박○희
외부전문가(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