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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업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6.17 조회수 204

2022년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들의 학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2022년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제도』가 신설되어, 온·오프라인 서점에서의 교재 구매와 EBS 홈페이지에서 학습 콘텐츠 이용시에만 교육급여 수급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기일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22년 3∼7월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생

※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위 기간 중 선정된 이후 급여 중지가 되더라도 지원금 신청 및 사용 가능)

? (신청자격) ?학생 본인신청, ?대리 신청(학부모 등)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지원수준) 1인당 10만원

- 온ㆍ오프라인서점 및 EBS콘텐츠에 한하여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