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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작성자 김윤서 등록일 23.07.19 조회수 317

부안고등학교 공고 제2023-22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 조례 」 제5조(등록) 및 제6조(재등록 및 폐기), 제7조(공고)에 의거 등록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안고등학교장

2023년 7월 18일

공인 등록.폐기 사유 : 기존 공인의 마모(마멸)에 따른 공인 재등록

공인 등록.폐기일 : 2023년 7월 21일

등록 및 폐기 공인명 및 인영 :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