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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육공무원(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이의 신청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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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03.13 | 조회수 | 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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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2025년 다면평가 결과 안내*
1) 평가방법 : 정성평가(20%) + 정량평가(80%) 2) 평가 대상별 정량평가 세부평가
3) 차등지급율 : 50% 4) 이의 신청 기간 : 2025년 3월 13일 ~ 3월 19일 오후 4시 30분까지
위 근거로 2025년 성과금 등급을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안내 받은 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기간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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