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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성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공포
작성자 봉성초 등록일 22.12.06 조회수 202

봉성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공포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학교규칙 개정을 안내합니다.

. 개정 내용: <13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학교규칙에 기재

. 학칙 개정 절차

<심의 전

 ① 학교규칙 제 개정안 발의 (2022.11.16)

 ②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시안 마련(2022.11.23.)

<심 의

 ③ 학교운영위원회(재적2/3이상 찬성) (2022.12.5.)

<심의 후

 ④ 학칙 공포 (22.12.6)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 유의사항: 본 개정내용인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학칙 개정시 필수 과정인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제외(시행령 제94)

붙임 1. 봉성초등학교 학교규칙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