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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 이해충돌방지법 안내(각종 위원회님)
작성자 봉성초 등록일 22.11.03 조회수 290

우리 교육청(직속, 소속 기관 및 학교 포함)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기관이나 개인(이하공무수행사인”)이해충돌방지법16조 및청탁금지법11조에 따라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위 제한(금지), 신고 의무 등 일부 법조항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안내하오니, 공무수행사인이 위와 같은 부패방지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이해충돌방지법16조 제1, 청탁금지법11조 제1)

법령(조례, 규칙 포함)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심의회, 혐의회 등 명칭 불문)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예시)·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학교급식법 따른 학교급식위원회,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부모회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대표자 및 업무종사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붙임 공무수행사인이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리플릿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