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중지 확인서(제출용)-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코로나19 감염병관리제 4판)
작성자 *** 등록일 21.04.09 조회수 635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선별진로소를 방문하는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며, 등교중지 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복귀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