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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 및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봉서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