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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학교폭력 유형 안내(틱톡 강제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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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05.03 | 조회수 | 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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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770(2022.4.22.) 2. 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 대상 신종 학교·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신종학교 폭력(틱톡계정관련)」안내문을 각급 학교 홈페이지 및 반별 온라인 학급방에 게시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종학교폭력(틱톡계정관련)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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