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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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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9.14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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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의 신분 확인과 다양한 할인·혜택 이용을 위해 청소년증 발급을 안내드립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 º 대상: 9~18세 청소년 º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º 준비물: 사진 1매(3.5cm × 4.5cm), 신청인 신분증 º 발급 비용: 무료 º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이 방문 신청 ※ 14세 미만(9~13세)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행 및 개인정보동의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증 발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의 청소년증 홍보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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