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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를 4월 7일(금)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장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