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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동초등학교 학교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개정일: 2023.4.13)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15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회의 소집, 당사자 출석, 분쟁조정 개시 일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