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학생 및 출결증빙서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15 조회수 577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 학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진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결증빙서류: 입원치료 통지서

 

2.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떄까지)

   *출결증빙서류: 격리통지서

 

3.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결증빙서류: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4.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시까지)

   *출결증빙서류

     1)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문자통지 사본 등

     2)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교일 보호자 확인서 등

 

※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서류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1. 초등학교 등교수업 출결, 평가, 기록 세부운영기준(제2판)

2.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4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