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입후보소견 및 무투표 안내(선거공보)
작성자 소양섭 등록일 24.07.01 조회수 127

봉동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8항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 약력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며,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위원 1명과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