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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동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8항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 약력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며,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위원 1명과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