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동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소양섭 등록일 24.04.01 조회수 109

1. 근거: 봉동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30(공고)

2. 봉동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개정안에 대한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1.() 4. 9.()

  나. 공고방법: 우리 원 홈페이지-학부모마당-운영위원회 코너 게시

  다. 의견제출

    1) 기간: 2024. 4. 1.() 4. 9.()

    2) 방법: 우리 원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 팩스, 직접 방문제출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