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봉동유치원운영위원회 임시회 소집공고
작성자 소양섭 등록일 24.01.29 조회수 156

봉동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17조, 제19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2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제47회 봉동유치원운영위원회 임시회 소집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