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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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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봉암초 | 등록일 | 21.11.05 | 조회수 | 1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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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 · 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 · 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관래툐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시 · 도경찰청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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