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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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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봉암초 | 등록일 | 21.07.22 | 조회수 | 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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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외 지역을 대상으로 2021.7.19.(월)부터 사적모임에 한해 아래와 같이 초지한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1.7.19.(월) 0시 ~ 2021.8.1.(일) 24시 ▷ 적용지역: 14개 시도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적용내용: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외적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파일첨부 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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