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정대웅 등록일 26.03.06 조회수 117

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입후보 등록기간: 2026.3.9.(월)~3.12.(목)(4일간)

- 입후보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운영 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선거공보: 2026.3.17.~3.19. 예정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