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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복흥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선거 공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선거 입후보 약력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