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순창군에서는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변경 내역
기 존
변 경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3자녀 이상)
★ 다자녀의 경우, 바우처카드는 셋째부터 지급(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 기타 추진사항은 본 시범사업 지침과 동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