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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보절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을 위한 사전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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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절초 | 등록일 | 18.02.28 | 조회수 | 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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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보절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2. 제11기 보절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사전안내문을 배포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선거홍보 안내장 1부. 2. 선거홍보 게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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