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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 앱'을 개발하여 2014년 7월부터 보급.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범죄자 알림e 앱 설명 자료 1부
2. 성범죄자 알림e 앱 리플릿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