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심리상담 지원제도 알림
작성자 신미경 등록일 17.03.21 조회수 360

학교안전사고 심리상담 지원제도 알림

 

1. 관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3947호, 2016.8.4.시행)」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 ,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1628(2017.3.14.)

 

2.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신청 및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