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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절초등학교 규칙(학칙)_2023.4.개정
작성자 보절초 등록일 24.04.02 조회수 1117

보절초등학교 규칙

개정 2013.02.08.

개정 2019.04.15.

개정 2020.04.17.

개정 2021.02.04.

개정 2022.09.29.

개정 2023.04.18.

1장 총칙

1(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의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보절초등학교라 한다.

3(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신흥25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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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