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 유치원 홈페이지 등 공개 *
- 「유아교육법 시행령」개정(2020. 7. 28.)으로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2023학년도 유치원 자체평가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