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유치원 자체평가보고서 공개
작성자 최수현 등록일 24.01.15 조회수 728

유치원 홈페이지 등 공개 *

유아교육법 시행령개정(2020. 7. 28.)으로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2023학년도 유치원 자체평가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