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유치원 자체평가보고서 공개
작성자 보절초 등록일 23.01.16 조회수 736

유치원 홈페이지 등 공개 *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2020. 7. 28.)으로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2022년 유치원 자체평가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