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보절초 등록일 21.06.04 조회수 2311

학교발전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