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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학교(초.중.고.특수)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