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수업: 교사와 학생이 서로 다른 공간 또는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 온라인 개학 및 등교개학 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등으로 인해 출석수업이 곤란할 경우 원격수업 실시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 ○ 우리학교 원격수업 유형 -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콘텐츠 시청, 학습 보고서 작성 및 피드백 + -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습 과제 제시 및 피드백
○ 수업량 : 1시간 수업은 초등학교 단위수업 시간 40분에 준하여 운영 ※ 학습준비+콘텐츠활용+학생활동+피드백 등 시간 포함 ○ 출결처리방법: - 당일 원격 수업 및 당일 출석확인으로 확인 원칙 - 질병 등으로 당일 원격수업 또는 출석확인 등이 어려운 경우, 담임과 상담을 통해 원격 수업 및 과제 수행 실시 기한 설정 가능 ○ 원격수업 운영 방법 - e학습터 로그인-> 나의 학급방 입장하기->날짜별 온라인 수업 - 교과서 학습 및 배움노트 과제 학습
○ 원격수업에 대한 평가 - 원격수업으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출석 수업 후 실시 - 원격수업 내용에 대한 수행평가는 미실시 - 원격수업 시 학생이 제출한 과제는 등교수업 시 해당 과제물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전개한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 확인한 내용은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