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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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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고정관념 및 성역할 |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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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남자보다 외모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는 성차별적입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외모를 가꾸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누구나 꾸미거나 꾸미지 않을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
2 |
성별 고정관념 및 성역할 |
집안일과 아이 돌보기는 여자가 해야 할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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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로 해야 할 일을 정하는 건 '성역할 고정관념'입니다. 집안일과 육아를 남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에게 더 큰 부담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성별과 상관 없이 역할을 분담하고, 책임은 함께 나누는 게 평등입니다. |
3 |
성별 고정관념 및 성역할 |
축구선수, 프로게이머, 파일럿은 남자에게 더 어울리는 직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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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을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성별에 따라 적합한 직업이 있다고 생각하면 진로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하고 싶은 일은 성별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 개성, 관심사에 따라 스스로 진로(직업)를 결정합니다. |
4 |
성별 고정관념 및 성역할 |
‘남자답게', '여자답게'와 같은 표현은 성차별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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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은 성별과 관계없이 사람마다 달라서 조용하고 부드러운 남자도, 활동적이고 용감한 여자도 있습니다. '남자답게', '여자답게'라는 말에서 벗어나 '나답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누구나 자기다움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
5 |
젠더폭력 감수성 |
성폭력은 피해자의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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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폭력 피해자는 운동복, 긴 바지, 잠옷 등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가해자의 잘못된 행동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돌리는 말은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
6 |
젠더폭력 감수성 |
아무리 좋아해도 상대가 싫다고 하면,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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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마음이 아무리 크더라도 상대가 싫다고 하면 더 이상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에게 불편함과 두려움을 주며 괴롭힘이나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
7 |
젠더폭력 감수성 |
사귀는 사이라도 동의하지 않은 스킨십은 교제 폭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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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 사이라도 동의 없이 강제로 이뤄지는 신체 접촉은 폭력이며, '교제 폭력'에 해당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이를 무시하는 태도는 나와 상대를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동의는 가장 기본적인 존중의 표현입니다. |
8 |
젠더폭력 감수성 |
성폭력 피해자에게 "네가 조심했어야지."라고 말하는 것은 2차 가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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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를 탓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말, 가해자의 편을 들거나 피해자를 배척하는 태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은 모두 '2차 가해'입니다. 성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이며, 중요한 건 피해자를 믿어주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
9 |
성차별 문화 및 법제도 |
웹툰, SNS, 영상 등 미디어에는 남녀를 차별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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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남녀차별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차별적인 시선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미디어가 만들어진 목적은 무엇일까?",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진 않을까?" 같은 비판적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
10 |
성차별 문화 및 법제도 |
무거운 물건 옮기기와 같은 일을 남학생에게만 시키는 것은 성차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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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쓰는 일은 남자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차별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힘이 되는 사람이 도우면 됩니다. 평등한 사회는 성별과 상관없이 신체적 특성, 능력, 구성원의 생각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역할을 나누는 사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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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문화 및 법제도 |
양성평등 정책은 모두가 아닌 특정 성별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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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존중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양성평등 정책은 남녀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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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문화 및 법제도 |
수업 중 성적인 말이나 장난을 반복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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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말이나 장난은 상대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으며 반복될 때 학교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와 사회는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특정 성별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말과 같은 혐오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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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인지 감수성 |
오픈채팅에서 친해진 사람이 현실에서의 만남을 제안하면 만날 생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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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에서는 실제 나이를 속이고 접근해 성적인 대화나 행위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채팅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만남을 제안받았을 때는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어른에게 알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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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인지 감수성 |
불법 촬영물 또는 합성사진 등을 친구들과 돌려보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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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로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무단으로 사진을 가져와 성적 이미지로 편집·합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 촬영물을 편집·합성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불법 촬영물 또는 합성사진 등을 친구들과 돌려본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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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인지 감수성 |
온라인상의 성폭력도 오프라인만큼 피해가 심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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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메시지 전송, 사이버 스토킹, 협박, 사진 유포 등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온라인상에서 피해 영상이나 사진은 순식간에 퍼지고 반복적으로 유포되며, 삭제가 쉽지 않아 오프라인에서 겪는 피해만큼이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디지털 공간 역시 현실처럼 안전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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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인지 감수성 |
SNS에서 친밀한 사이가 되어도, 개인적인 사진이나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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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아무리 친밀해져도 상대를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진, 주소, 전화번호, 학교명 등 사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정보라도 악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스스로 지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