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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교육활동 참여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개별학생교육지원(대상·방법·장소·시간·사후관리 등)을 교육적 목적으로 규정하고자 학생생활규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2026 보절중학교 학생생활규정(2026.10.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