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고시
작성자 보절중 등록일 24.08.09 조회수 220

건강한 교육환경 조정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이를 알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정내용

  가. 대상

   - 26개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 46개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 50개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나. 지정범위: 시설경계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 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다. 소 재 지: 공고문 참고(첨부파일)

  라. 참고사항: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신설·폐업(폐교)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 및 해제

 

2.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부과일자: 2024. 8. 17. ~

  나. 과 태 료: 10만원


금연구역확대 포스터1. 세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