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9세~24세(1999년 ~ 2014년생)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 (신청기간) 2023년 1월 ~ 12월 ◎ (문의)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