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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2021학년도 보절중학교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회규정, 선거관리규정 제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어 붙임과 같이 공포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