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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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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절중 | 등록일 | 21.01.12 | 조회수 | 1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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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20.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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