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보절중 등록일 21.01.12 조회수 1584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20.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