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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및 의견수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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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번암초 | 등록일 | 25.08.18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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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8.18.(월)~8.27.(수) 2. 의견수렴기한: 2025.8.27.(수)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파일에 있는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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