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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공고(2026. 7. 20.자 개정)
작성자 번암초마스터 등록일 26.07.21 조회수 47

학교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확정된

학생생활규정을 공지합니다.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수정 및 제안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