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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 SNS, 채팅 등 온라인 활동 중 온라인 그루밍 정황 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이하 '안심앱')을 개발하여
2024. 4. 25.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