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추진 안내
작성자 최진실 등록일 26.05.15 조회수 99

성평등가족부에서 아래와 같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나. 신청기간: 1개월간 / 2026.6.1.(월) ~ 6.3.(화)

다. 신청장소: 장수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라.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바. 문의처: 장수군가족센터 (060-352-3362)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