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18 조회수 305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후원금을 통해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과적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오니, 관심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 확인 바랍니다.

 

가. 사업명: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나. 대상자: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지원내용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라. 지원범위: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마. 지원기한: 2024.12.31.까지(재원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바.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첨부파일 참고

사. 문     의: 의료비지원사업본부 (☎ 02-7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