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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내용이 새롭게 변경되어 이에 따라
전주반월초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전까지 우선적으로 적용할 내용에 대해 특례운영을 붙임과 같이 하고자합니다.